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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내용보기]

개인회생이란?

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
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
모든 은행, 신용카드, 공증, 보증, 사채 등 모든 채무를 생계비를 보장받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한꺼번에 변제!
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
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
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. 9.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즉,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.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
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
나머지 채무의 면제
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은?

일정한 수입이 있는 “급여소득자”와 “영업소득자”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
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 절차

  • 신청서 접수

  • 회생위원 선임

  • 금지, 중지 명령

  • 개시 결정
    (법원계좌)

  • 이의신청기간
    (채권자 집회)

  • 변제계획인가
    (신불 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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